정부,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금지…위반 시 벌금 최대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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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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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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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를 매점매석하면 최대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하여 매점매석행위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이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가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행위의 기준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다.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의 110%를 초과해선 안 된다. 도매업자·소매인도 매월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입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 모두 본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종료일까지 반출·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기피해선 안 된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점매석 행위 적용을 제외한다.

고시는 9일 낮 12시부터 시행됐다.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시·도에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하고, 정부 합동 점검단을 가동하는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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