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 씨(34)의 딸 이모 양(14)이 구속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30일 이양을 사체 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양은 증거 인멸 염려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양은 이 씨와 함께 A 양(14)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 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 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 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정색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은 “심경이 어떠냐, 친구 A 양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 질문을 던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 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양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영학의 형 집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양에게 아동보호센터에 갈 것을 권했지만 이 양이 거부하고 삼촌의 집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이양에 대해 사체 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A 양의 가족은 이양도 구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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