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의사, 법원 “엄벌 불가피” 징역 3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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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아내에게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 씨(45)에게 11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살인 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외국에서 사형 집행 때 쓰는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숨졌다”며 서둘러 장례를 지냈으나 수상히 여긴 유족의 신고 후 경찰 조사로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을 단독 상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살해한 뒤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보험금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거나 수령해 7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의사#살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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