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가능성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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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조부의 장남-장손 등 3명, 600억 증여계약서 위조 혐의 구속
우발살인 주장 범인, 장손과 친분… 檢 “상속갈등 장손 개입여부 조사”

검찰이 배우 송선미 씨(42)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 씨(45)가 지난달 살해당한 사건이 거액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내 분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고 씨의 외조부 곽모 씨(99)의 장남(72)과 장손(38), 법무사 김모 씨(62)를 곽 씨의 600억 원대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곽 씨의 장손과 김 씨는 먼 친척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의 외할아버지 곽 씨는 일본 교토(京都)의 4성급 호텔 등 수백억 원대 자산을 소유한 재일교포 재력가로 알려졌다. 곽 씨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장손에게 물려주기로 하면서 가족 간 재산 분쟁이 벌어졌다. 고 씨가 어머니를 도와 곽 씨의 장남과 장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것이다. 유산 배분을 둘러싼 외손자와 친손자 간 다툼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를 살해한 조모 씨(28·구속 기소)는 고 씨에게 “재산권 분쟁에 유리한 정보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앞서 조 씨는 곽 씨의 장손과 최근까지 한 오피스텔에 살며 가깝게 지내온 사이로 드러났다.

조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 씨와 ‘수고비’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 씨의 목을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조 씨를 18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의 범행 배후에 곽 씨의 장손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장손은 검찰에서 “조 씨가 고 씨와 접촉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조 씨는 “고 씨가 2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는 ‘1000만 원밖에 못 준다’고 말을 바꿔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가 범행 당일 흉기를 미리 구입해 고 씨를 만나러 갔던 점에 비춰 우발적 살인이 아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곽 씨 집안 재산 분쟁의 발단이 된 증여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를 고 씨에게 알려주고 사례금을 요구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에 기존 담당인 형사3부 외에 형사4부(부장 한석리)도 추가로 투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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