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1명, 11일 영장심사…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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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8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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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화면
사진=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CCTV 화면
부산 여중행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1일에 열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8일 가해 여중생 A(14) 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1일 오전 10시 30분에 한다고 밝혔다.

A 양은 B(14) 양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등은 주민 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가 사건 발생 3시간 후 자수했다.

검찰은 B 양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지만, B 양은 지난 4일 보호관찰소장의 요청으로 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중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원에 B 양의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A, B 양과 함께 2차 폭행에 가담해 불구속 입건된 C(13), D(14) 양은 A 양 등의 폭행이 너무 심해지자 말리기 위해 다른 여중생 2명을 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여중생 2명은 범행이 끝나고 가해자들이 대로변에 나온 뒤에야 도착해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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