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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 합격자, 수습기간 없이 임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7-09-08 09:11
2017년 9월 8일 09시 11분
입력
2017-09-08 03:00
2017년 9월 8일 03시 00분
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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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공무원 합격자가 1년까지 거치던 실무수습 기간이 없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
그동안 합격자가 임용될 때 해당 부처에서 결원이 없으면 최장 1년간 실무수습 과정을 밟았다.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뽑을 수 없어서다. 현행 임용령은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 조항에서 ‘1년이 지난 사람’을 삭제하고 ‘채용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용해야 한다’라고 고치기로 했다.
근무지가 멀어 가족과 떨어져 살던 직원이나 임산부, 육아휴직 복귀자에게는 ‘전보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들에게는 필수보직 근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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