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서도 여중생 감금폭행, 성매매 강요까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20시 42분


충남 아산에서도 5월 10대 여중·고생들이 성매매를 강요하며 여중생을 감금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6일 피해 학생 가족에 따르면 5월 14일 오전 9시 반경 천안과 아산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3학년 A 양과 고교 1학년 B 양이 중학교 2학년 C 양을 아산의 모텔로 불러내 “성매매를 하라고 했는데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며 1시간 20분간 폭행했다. 이들은 방에 있는 쇠로 된 옷걸이로 C 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C 양의 가족은 “담뱃불로 허벅지를 7군데나 지졌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게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0시 50분 경 C 양에게 “성매매를 해서 200만 원을 벌어오라”며 풀어줬다.

C 양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A 양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B 양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C 양에 앞서 다른 후배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현장에서 지켜본 다른 여중생 2명도 입건했다.

C 양 가족은 “A 양을 제외한 다른 여학생들은 시내를 활보하고 다녀 보복을 당할까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A 등 가해자들에 대한 공판은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다.
아산=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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