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불법촬영범죄 전담팀 운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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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불법촬영범죄 전담팀을 운영한다. 시민 제보도 받는다.

전담팀은 점검과 수사, 피해자 보호 분야로 구성한다. 점검반은 탐지 장비로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수사반은 불법 영상물을 삭제한다. 피해자 보호반은 법률과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맡는다.

이 기간에 불법촬영 신고는 112와 사이버경찰청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불법 영상물 전시와 상영, 온라인 유포, 불법 촬영장비 제조와 유통 등을 신고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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