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구경찰, 불법촬영범죄 전담팀 운영
동아일보
입력
2017-09-06 03:00
2017년 9월 6일 03시 00분
장영훈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불법촬영범죄 전담팀을 운영한다. 시민 제보도 받는다.
전담팀은 점검과 수사, 피해자 보호 분야로 구성한다. 점검반은 탐지 장비로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수사반은 불법 영상물을 삭제한다. 피해자 보호반은 법률과 심리상담, 의료지원을 맡는다.
이 기간에 불법촬영 신고는 112와 사이버경찰청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불법 영상물 전시와 상영, 온라인 유포, 불법 촬영장비 제조와 유통 등을 신고하면 최대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우상호, 김현지 논란에 “대통령이 ‘난 설레발치는 사람 절대 안 쓴다’해”
“나혼산이 언제까지 지켜줄까”…박나래 향한 광희의 ‘촉’ 재조명
살해 후 시신 지문으로 6000만 원 챙긴 양정렬, 결국 무기징역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