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진범 패터슨, 공범 에드워드 리 고소 “위증·협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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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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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더 존 패터슨
아더 존 패터슨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이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에드워드 리를 검찰에 고소했다.

패터슨 측 대리인 오병주 변호사는 “리가 위증과 협박을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리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못한다며 법정에서도 영어로 말했다”며 “한국어로 유창하게 인터뷰한 것이 있다. 그것을 증거로 활용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이태원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가 이유없이 흉기로 9차례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두 명의 한국계 미국인이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구 리만 살인 혐의로 기소했고 패터슨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갖고 있다가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로만 기소했다.

리는 1·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리의 무죄가 확정되자 조 씨의 부모는 같은 해 11월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재수사에 나서 패터슨을 2011년 12월 기소했다. 법무부는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인 2015년 9월 패터슨을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1·2심을 통해 패터슨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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