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조윤선 “끝까지 성실히 재판 임할 것”…남편과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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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7일 16시 59분


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 1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7일 석방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귀가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2심 재판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밝혔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느냐’ 등의 물음엔 묵묵부답했다.

이후 조윤선 전 장관은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차량에 탑승,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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