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최저시급 1만 원 초석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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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7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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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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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고 호평했다.

이정미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157만 원이 갓 넘는 금액이지만 16.4%가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한다.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반드시 도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상승된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려면 정부의 감독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며 “정부는 모처럼 대폭 올라간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 계획도 함께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은 용돈벌이나 하는 보조소득이 아니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74%가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며 “최저임금은 500만 저소득 노동자에게 밥줄이자, 목숨 줄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다수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결국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움 또한 예고된다”며 “정부는 기존 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직접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올린 7530원(주휴수당 포함 월급 157만3770원)으로 확정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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