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안전띠 매기,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 통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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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맞춤형 단속’ 효과, 1∼5월 교통사고 사망률 35% 급감
연말까지 ‘보행자 특별구역’ 운영… 생명 위협하는 난폭운전 중점 단속

27일 인천 남구 인주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관이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있다. 인천 도심 17곳의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에서 주행 차량이 일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27일 인천 남구 인주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경찰관이 승용차를 멈춰 세우고 있다. 인천 도심 17곳의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에서 주행 차량이 일시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안전띠 매기,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이 효과를 얻고 있다. 인천에서는 1∼5월 각종 교통사고로 42명이 안타깝게 숨졌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5명에 비해 35.4%가 줄어든 것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인천경찰청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단속을 실시한 덕분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시민들이 숨진 교통사고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버스와 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등 비사업용 차량에 의한 사망자는 2012년 148명에서 지난해 83명으로 43.9% 감소했다. 하지만 사업용 차량의 경우 같은 기간 46명에서 50명(8.6%)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인천경찰청은 1월부터 버스와 택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5월 말 현재 버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1796건)에 비해 30.9% 늘어난 2352건을 단속했다. 택시는 8130건에 비해 107.9% 증가한 1만6903건을 단속했다. 또 운수업체를 찾아가 사고의 심각성과 교통법규 준수 필요성을 교육했다. 그 결과 1∼5월 사업용 차량에 숨진 사람은 11명으로 지난해(24명)에 비해 54.1%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등하교 시간에 초등학교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어린이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결과 어린이 사망자가 올해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12월까지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운전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제27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7월부터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부평구 부평역 문화의 거리와 같이 행인이 많은 도로에 일시정지 표지판과 노면 안내를 충분하게 설치한 뒤 법규를 어기면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심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왕복 8차로에 설치된 길이 30m 정도의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보통 39초 정도의 보행시간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57초로 늘어난다.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를 놓쳐 기다리는 것을 피하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다음 달까지 간선도로 가운데 교통섬이 있는 교차로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모든 교차로에 확대할 방침이다. 그 대신 횡단거리가 짧은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다가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신호주기를 현재 2분에서 1분 40초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박경민 인천경찰청장은 “하반기에는 시민들이 도로를 건너는 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자 우선 캠페인’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인천경찰청#맞춤형 단속#운전자 안전띠 매기#정지선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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