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누적에도 졸업…체육특기자 부실관리 대학 무더기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8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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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 수십~수백 명을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고 졸업시킨 대학들이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인원 감축’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재학생의 학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교수, 강사와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학생들도 무더기 징계를 받는다.

27일 교육부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조카 장시호 씨의 학사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체육특기자의 부실한 학사관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의 특기자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교육 당국은 학교의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적정성, 학사경고자에 학칙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해 학교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했는지 따졌다.

점검 결과 이들 대학에서 총 87건의 문제 사례가 발견됐다. 대학이 그동안 학사경고 누적자를 학칙대로 제적하지 않거나, 프로 입단자의 출결 및 성적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 학생이 시험 및 과제물을 제3자에게 대리 작성하게 해 제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 대학 중 학사경고가 누적된 체육특기생을 학칙에 따라 제적시키지 않고 졸업시킨 대학은 고려대(236명), 연세대(123명), 한양대(28명), 성균관대(8명) 등 4곳이었다. 이들 대학 4곳에 대해서 교육부는 학교별로 기관 경고와 함께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 인원의 5~10%를 줄여 모집하도록 조치(모집정지)했다. 실제 감축 인원 규모는 0~4명 수준에 불과하다.

재학생의 학사관리에 소홀한 교수, 강사와 부당하게 학점을 받은 학생도 징계 등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출결 등 학사관리를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의 교수, 강사 502명을 사안에 따라 중징계 및 수사의뢰, 경징계, 경고, 주의 조치하고 직원 4명에게 각각 경고,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학사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견된 학생 458명에게는 각각 학점을 취소하거나 규정에 따라 성적을 다시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다. 대리 시험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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