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복어 전문음식점에 ‘국가공인 복어조리사’ 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25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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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어를 파는 음식점에서는 복어 독을 제거하는 국가공익자격을 가진 조리가를 반드시 둬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2년 후인 2019년부터다.

현행 법령에는 복어 음식점에서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 조리사의 자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사로 명확히 한 것. 다만 이미 복어 독을 제거한 복어만 취급하는 음식점에 복어 조리사가 아닌 일반 조리사를 둘 수 있게 했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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