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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민중총궐기’ 한상균 징역 3년 확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5-31 10:27
2017년 5월 31일 10시 27분
입력
2017-05-31 10:19
2017년 5월 31일 10시 19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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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물리적 충돌을 예상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상균 위원장 측은 양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한상균 위원장에 적용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1심을 파기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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