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무단방치 차량, ‘대포차’, 불법 구조변경(튜닝) 차량 등을 적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무단방치한 자동차 8960대와 일명 대포차로 불리는 불법 명의 자동차 601대를 단속했다. 무등록 자동차도 2710건이었다.
특히 불법으로 튜닝한 차량은 3626대였다. 2015년 1738대에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불법 튜닝 가운데 전조등(前照燈)이나 후미등(後尾燈)을 밝기가 강하거나 화려한 부품으로 바꿔 적발된 차량이 2176대였다. 불빛이 너무 강하면 마주 오거나 따라가는 차량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튜닝을 할 때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거나 자동차튜닝 부품 인증센터(cartuning.kr)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조등이나 후미등 튜닝이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자동차정비업체와 각 자치구를 통해 홍보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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