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황폐화를 우려하는 어민들의 반발로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된 상황을 악용해 불량 모래를 판매한 업자들이 붙잡혔다. 불량 모래는 말만 모래였지 사실상 흙이었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4일 무허가 골재 채취업자 김모 씨(59)를 비롯한 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올해 1~3월 부산 강서구의 아파트와 상가 터파기 공사현장에서 공짜로 받은 사토(沙土·모래가 섞인 흙) 7800㎥를 바닷모래라고 속여 부산·경남 지역 16개 건설현장에 1억 80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토에서 돌멩이와 불순물만 제거하고는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콘크리트 골재로 쓰는 모래는 흙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찰이 부산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해 이 사토를 분석한 결과 무려 86.9%가 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불량 모래가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크게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급한 불량 모래는 아파트와 쇼핑몰 건설현장은 물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성터널 공사현장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현장에도 공급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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