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교훈 벌써 잊었나” 선박 안전 불감증 여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5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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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규정을 어기며 운항하는 선박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5일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과 제주의 5개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등 2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선사는 부산~제주, 제주~목포·진해 노선에 카페리형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정원(12명)보다 최다 17명 많은 인원을 태운 혐의다. 초과 인원은 여객대장에 아예 기록하지도 않았다. 승객을 초과해 태우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승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사고 대처에도 어려움이 크다.

조사결과 초과 승선한 사람들은 대부분 화물선에 차량을 실은 운전자들이었다. 화물차량 기사나 화주의 승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영업 실적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기사 승선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뒷돈을 받고 화물차를 추가로 실어 주기도 했다. A 선사 예약담당 직원 김모 씨(42)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서 1건에 47만~50만 원씩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실어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승선 인원을 초과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며 “관련 부처와 협력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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