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모기업 정보로 자회사 주식 사들여 수억 원 부당이득…임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0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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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업에서 얻은 자회사 유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금속소재 분야의 중견기업인 H사 상무 홍모 씨(52)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회사의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주식을 사들여 2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로 홍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란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유상증자 방식이다.

강관 제조업체인 자회사는 2002년 7월 모기업에서 분할된 뒤 2006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 씨는 2015년 12월 H사 임원회의에서 자회사의 자본잠식 탈피 및 최대주주 변경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중국계 모바일업체인 L사가 참여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홍 씨는 이를 이용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2억3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이달 20일 홍 씨를 체포하고 홍 씨의 주거지와 부산에 있는 H사를 압수수색했다. 홍 씨는 처음에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압수수색 결과물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모기업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는 ‘내부자’인 점과 부당이득이 2억 원을 초과한 점, 도주 우려 등으로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홍 씨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공범 4, 5명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정동연 기자ca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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