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외압’ 강력 부인하던 최경환 의원 불구속기소…檢 “압력 행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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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3월 20일 2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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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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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최경환(경북 경산)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 인턴 황모 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의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위원 참여 면접시험에서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최 의원을 독대한 다음 날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황 씨의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박 전 이사장과 중진공 간부 1명 등 2명을 중진공의 인사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서면조사 끝에 “특혜 채용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9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 “최 의원의 채용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월 20일 최 의원 보좌관 정모 씨(43)를 구소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최 의원은 취업을 청탁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 중진공 간부를 만난 일도 없다”고 거짓 진술하고 중진공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일 최 의원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최 의원은 “중진공 인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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