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오송역∼정부세종청사 택시비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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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3% 내린 1만5640원

 고속철도(KTX) 오송역과 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청주지역 택시요금이 20일부터 평균 2만360원에서 1만5640원으로 4720원(23.2%) 내린다.

 31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도와 시, 그리고 개인·법인택시조합은 ‘오송역 택시요금 체계 개편 협약’에 최근 합의하고 홍보 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이 같은 요금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운행 요금에 추가되는 복합 할증과 시계(市界) 할증 가운데 복합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도농(都農) 복합지역에 적용되던 복합 할증 요금이 폐지되는 구간은 오송역∼세종 어진동까지 17.9km이다. 승객이 어진동에서 오송역으로 갈 때도 청주지역 택시를 이용하면 인하된 요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어진동까지 가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현행 요금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중 할증 택시 요금이 비싸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어진동 주민들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 구간의 순수 택시 운행 요금은 1만3920원이다. 하지만 복합 할증(35%)과 시계 할증(20%)을 더하면 2만360원으로 훌쩍 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에 오송역과 세종청사 구간을 ‘청주·세종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신청이 승인되면 청주지역 택시는 세종청사 부근에서, 세종지역 택시는 오송역 부근에서 귀로(歸路) 영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 지역에서 주·정차해 승객을 태울 수 없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 택시 요금 인하는 KTX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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