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4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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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2)에게 검찰이 24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4억2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이모 씨(62)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박모 씨(59·3급) 등 공범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은 뇌물 등 수뢰액이 4억2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아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곤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선 이 교육감은 "이번 건으로 억울함과 외로움 등으로 너무 힘들었다.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사립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인천의 D건설 이사(57)에게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교육감의 선고공판은 2월 9일 열린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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