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경찰청 간부, 부하여경-직원 3명 성희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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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좋은데 갈래?… 같이 있고 싶어”
경감이 회식자리 등서 상습 발언… 징계않고 전보조치 ‘봐주기’ 논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가 후배 여경 등을 상습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바로 징계하지 않고 경찰서로 전보 조치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같은 부서 여경과 여성 행정직원 등 3명을 성희롱한 혐의로 청문감사관실 조사를 받았다.

A 경감은 회식 때 이들에게 “내가 왕년에 잘나갔다. 오늘 나랑 좋은 데 가겠느냐?” “너랑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에 착수한 경찰은 A 경감의 발언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상부 보고를 거쳐 같은 달 26일 시내 경찰서로 전보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A 경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저 회식 때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말이었다. 당사자들에게 곧바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했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지방으로 내려가 올라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일선 경찰서에선 비위가 확인되면 대기발령 후 곧바로 징계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A 경감은 전보 및 대기발령 조치는 이뤄졌지만 징계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 안팎에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와는 달리 지방경찰청 소속 직원에 대해선 전보와 동시에 대기발령이 먼저 이뤄지고 추후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이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A 경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봐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8월 성범죄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세웠다. 성희롱 범죄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방침도 밝혔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서울경찰청#여경#직원#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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