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내일부터 도입…서울 광화문·강남·홍대 등 6곳 먼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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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2일 13시 46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담뱃갑 흡연경고그림이 오는 23일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담배공장에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의 담배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시중에서 본격 판매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 23일부터 유동 인구가 많은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등 서울시 6개 소매점에서 바로 진열할 예정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보다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는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유럽 연합 28개국을 포함해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간 경고그림 표기를 도입 하려 노력한 끝에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다.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민간전문가, 정부위원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에서 800여개 국외사례 참조 및 실험연구 등을 거쳐 30개 이상 시안을 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전문가의 의견도 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기내용’ 고시 제정하면서 총 10개의 그림을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방지하는 제정안을 입법을 하는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39.3%였던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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