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당청구 신고한 21명에 2억 포상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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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당청구 840억 적발, 4년새 13배… 포상금도 2배로

 올해 초 지방의 A요양병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병원을 그만둔 의사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억대 건강보험 진료비를 타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현장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의사의 이름만 허위로 올린 게 아니라 원무과에서 일하는 간호사까지 병동에서 진료를 보조한다고 거짓 신고해 총 1억3611만 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병원에서 일어나는 진료비 부당 청구는 건보 재정 누수의 주된 원인이지만 대개 은밀히 이뤄져 병원에서 일하는 내부자나 그 가족의 ‘양심 제보’ 없이는 실태 파악이 어렵다. 건보공단이 A요양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었던 것도 내부 관계자의 신고 덕이었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6년도 제3차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신고인에게 포상금 1357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뇌출혈로 결근 중인 약사 대신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기고 1억9397만 원을 청구한 병원 △원장의 지인과 친인척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5697만 원을 타낸 한의원 등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2억1905만 원을 주기로 했다.

 부당 청구 진료비를 돌려받는 데 있어서 신고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2년 신고로 잡아낸 부당 청구액은 62억62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840억1400만 원으로 1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포상금은 환수하기로 결정된 부당 청구액과 신고인의 신분에 따라 적게는 1만 원, 최대 1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략 부당 청구액의 10∼20% 정도로 산정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진료비#부당청구#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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