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前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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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7·사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7일 “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며 현 전 부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현 전 부의장이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9일 사업가 황모 씨(58·여)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그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5선 국회의원 출신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지지모임인 ‘7인회’ 구성원으로, 한때 대통령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의정부=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불법#정치자금#현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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