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대구 서문시장 피해 상인 추가 지원책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7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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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기와 통신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6일 '서문시장 화재 범정부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징수 유예, 학자금 지원 등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통신사와 협의해 휴대전화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유선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신청자에 한해 감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간 징수유예하고 국민연금은 1년 간 납부예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학교육협의회와 논의 중이다.

앞서 안전처는 피해현장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했다. 교육부와 대구시교육청은 고교 학비 170만 원, 방과 후 수업 수강권 60만 원, 급식비 70만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까지 4억여 원의 국민성금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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