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금주령’ 어긴 대통령 경호 경찰들…이튿날 삼일절 행사도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8일 17시 58분


경찰청
대통령 근접 경호 업무를 맡는 서울경찰청 직할 22경찰경호대 소속 경찰관 3명이 내부 지침을 어기고 야간 음주를 하다 적발돼 강제 전출됐다. 특히 이들은 음주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삼일절 기념행사 경호 현장에 그대로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22경찰경호대는 소속 직원 3명을 음주 비위로 4일 전출 조치했다. 적발된 이들은 경사 2명과 순경 1명으로, 지난달 28일 외근을 마친 뒤 한 식당에서 오후 8시경부터 10시 반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대는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특별경보기간을 운영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오후 9시 이후 음주 금지’와 ‘2차 금지’ 등의 지침이 내려졌고 관련 내부 교육도 진행했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들은 술자리를 한 다음 날인 이달 1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이 참석한 삼일절 기념행사 경호 업무에도 투입됐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즉각적인 전출을 결정했으며, 정확한 음주량과 경위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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