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이사회의 ‘황당한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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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이사 3명 연임 실패하자 “29일 이사회 열어 다시 묻겠다” 통보

 한남대 법인인 대전기독학원 이사회가 일부 이사에 대한 연임을 묻는 투표를 벌였다가 연임 불가 결과가 나오자 재의(再議)에 부치겠다고 발표해 학내 구성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남대와 법인에 따르면 대전기독학원은 17일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3명에 대한 연임 투표를 벌였으나 모두 연임에 실패했다. 재적이사 12명 가운데 8명이 참석해 연임 대상자를 제외한 7명이 투표한 이날 이사회에서 A 이사는 찬성 3표, 반대 4표를, B와 C 이사는 찬성 4표, 반대 3표를 얻어 의결정족수 7명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대전기독학원의 정관이나 사립학교법상 이사회의 이사회 개회나 안건의결 정족수는 모두 이사 정수의 과반수(7명 이상)여야 한다. 이날 연임이 가결되려면 투표에 참석한 7명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어야 한다.

 만장일치를 과신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사회는 이런 결과가 나오자 29일 이사회를 재차 열어 연임 여부를 다시 묻겠다고 이사들에게 통보했다.

 십수 년 동안 이사진이 거의 바뀌지 않아 학교가 변화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불만을 토로해 온 교수와 직원, 학생들은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을 위반하는 이사회의 이번 재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덕훈 총장은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직을 걸고라도 싸우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

 한남대노동조합은 27일 성명을 내어 “황당하고도 파행적이며 불법적인 법인 이사회 운영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예나 지금이나 최소한의 법적 의무와 책임도 이행하지 않고 총장이나 이사장, 이사 선임 때만 권리행사를 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법인 관계자는 “재의 결정이 규정상 문제가 있는 만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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