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설치할 때,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하면 과태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5일 18시 19분


내년 3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설치할 때 사업자가 과도한 개인 정보까지 이용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앱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개인정보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아도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안 시행일인 내년 3월23일 이후에 나오거나 업데이트되는 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글이나 애플 등 운영체제 사업자는 접근 권한 동의 및 철회 기능을 제공해야 하고, 접근 권한의 운영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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