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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적인 M&A 거든 신한은행, 피해 기업가에 150억 배상해야”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1-25 16:41
2016년 11월 25일 16시 41분
입력
2016-11-25 16:18
2016년 11월 25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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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인수·합병(M&A)을 거든 신한은행이 피해를 입을 기업가에게 15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신호제지(현 아트원제지)를 인수했다가 경영권을 뺏긴 엄모 씨(66)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50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엄 씨는 2005년 이모 씨(59)의 명의를 빌려 신호제지의 경영권을 인수했지만 이 씨는 엄 씨 등의 의사를 무시하고 명의신탁된 주식 320만여 주 중 270만여 주를 신한은행에 팔았고, 신호제지는 다른 업체에 인수됐다.
재판부는 신한은행이 이 씨의 의도를 알고도 싼 값에 신호제지의 주식을 산 뒤 의결권을 행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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