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대통령에 29일까지 ‘피의자’ 대면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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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1월 23일 20시 28분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로 못 박았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은 이번이 3번째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어서 대통령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영하 변호인을 통해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조사받는 박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혔다.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요청은 이번이 3번째다. 앞서 최순실 씨 기소 전인 15일~16일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변론 시간 부족 등으로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18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면조사 요청은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느끼는 압박감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 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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