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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최윤희 前합참의장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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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9 03:00
2016년 11월 19일 03시 00분
입력
2016-11-19 03:00
2016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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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최 전 의장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아들을 통해 무기중개상 함모 씨에게서 뇌물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윤희
#합참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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