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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안하면 벌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11-18 03:00
2016년 11월 18일 03시 00분
입력
2016-11-18 03:00
2016년 11월 18일 03시 00분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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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통학차량 운전자가 탑승한 어린이의 하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차량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올 7월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최모 군(4)이 통학차량에 8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발견됐다. 찜통 차량에 갇혔다가 구조된 최 군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 10명이 숨졌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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