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우유, 초코우유 등에 대한 TV 광고가 다음 달 23일부터 제한된다. 오후 5∼7시 사이와 어린이가 주시청 대상인 방송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8월 개정된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이 다음 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전부터 고열량 저영양 식품 2560개(지난달 기준)의 TV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추가로 TV 광고가 제한되는 제품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카페인 함량이 mL당 0.15mg 이상) 중 어린이 기호식품이다. 커피우유 초코우유 등 유가공품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커피우유 등 유가공품의 카페인 함량은 kg당 277.5mg으로 커피류(kg당 449.1mg)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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