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우조선 회계사기 묵인’ 안진회계 前 이사 구속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8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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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대우조선해양 회계사기를 도운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전 이사인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외부 감사를 맡았다. 배 씨는 당시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팀을 이끌었던 이사급의 공인회계사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재호 전 사장(구속기소) 재임 시절인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4099억 원, 4711억 억의 흑자를 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정성립 현 사장 취임 이후 회계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안진회계법인은 2013, 2014년 회계연도 공시에 적자를 반영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에 정정을 요구했고, 대우조선해양은 각각 7784억 원, 7229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를 맡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을 알아챘는데도 흑자로 발표한 공시에 대해 '적정의견'을 냈다. 검찰은 배 씨 외에도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에 관여한 또 다른 안진회계법인 임원도 소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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