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박근혜 탄핵” 기습시위 벌이던 시민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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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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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시민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로 추정되는 남자 1명과 여자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시위가 금지된 국회 본관 앞에서 ‘국회는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성명서를 읽다가 체포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은 권력의 실체가 최순실임이 드러났다”며 “사유화한 권력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지우지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원천 금지된 장소에서 시위를 벌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국회 담장 안은 물론 국회 담장 밖 100m 이내에서도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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