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 ⓒ 뉴스1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갈취한 돈과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더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21일 쯔양이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최 변호사 측이 제기한 1000만 원대 맞소송은 기각됐다.
앞서 쯔양은 2024년 9월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협박으로 갈취한 돈 2300만 원 반환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의 탈세 의혹 관련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망한 쯔양의 전 남자친구 유서를 변조해 공개한 것 등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해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라며 “상대방(유출 대상)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쯔양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협박으로 갈취한 2310만 원과 유튜브 수익 손해배상 30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을 합친 액수다.
탈세 의혹이 공익성 제보에 해당한다는 최 변호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공갈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최 씨는 “협박하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최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넘긴 인물이다. 쯔양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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