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영장 또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2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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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62)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7일 다시 기각됐다.

인천지법 서중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지역 고교 2곳의 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3억 원, 또 교육감 후보 시절인 2014년 지인 2명에게서 억대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8월 말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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