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챙긴 주식 거래사범들 재판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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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부당이득을 챙긴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올 6월부터 주식시장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5건을 적발해 브로커 하모 씨(63)를 구속하는 등 19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하 씨는 2014년 8월 유아의류업체 아가방컴퍼니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는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회사 주식 133만 주를 사고 되팔아 3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가 적발돼 올 7월 구속됐다. 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권매매업체 4곳을 활용해 차명증권계좌로 수익을 챙기면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는 등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가 방송인 유재석 씨(44)를 영입한다는 소식을 사전에 듣고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챙긴 그룹 씨앤블루의 멤버 이종현 씨(26)는 벌금 20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중국 모바일 게임회사가 국내 코스닥 상장 법인을 인수한다는 정보를 활용해 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 2명도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 자신이 소속된 코스닥 상장 제약사가 의료기기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을 이용해 회사 주식 1억1000여만 원 상당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챙긴 곽모 씨(43), 유명 여자 연예인이 최대주주로 있는 연예기획사의 인수합병(M&A) 등기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정보로 17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법무사 배모 씨(39)도 적발돼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부당이득을 전액 추징 보전해 이득을 전액 박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반해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공정거래사범을 엄단했다.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건전한 금융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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