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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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배우 엄태웅 씨(42)의 성폭행 피소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 씨를 성매매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엄 씨는 올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엄 씨는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엄 씨가 성매매 대가를 현금으로 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인 점을 들어 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엄 씨를 고소한 A 씨(35·여·구속)와 마사지 업소 업주 B 씨(35)는 무고 및 공갈미수, 성매매 알선 혐의 등 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엄태웅#성폭행#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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