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땅거래 개입’ 주장 중개인 우병우 수사팀 조사서 증거 못내놔

  • 동아일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처가 서울 강남 땅 거래’ 의혹과 관련해 땅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S부동산 대표 채모 씨와 매매를 중개한 J부동산 대표 김모 씨를 6일 소환해 대질 조사했다.

 채 씨는 “2009년 우 수석 처가 땅 매물 정보를 자신이 김 씨에게 넘겼는데 김 씨가 넥슨과의 거래를 성사시킨 뒤 중개료를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개료 분배를 요구하자) 김 씨가 ‘매물 정보는 법조계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었다. 진경준 검사에게서 두어 번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진 검사가 거래 과정에 개입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 그가 나에게 전화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채 씨는 이날 김 씨와 진 전 검사장의 통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해당 의혹을 보도해 우 수석으로부터 고소당한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에게 10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김민 kimmin@donga.com·배석준 기자
#우병우#진경준#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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