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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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위헌을 선고할 경우 입법 공백상태를 우려해 해당 조항을 입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박모 씨(60·여)가 낸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재산을 노린 자녀들로 인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박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4년 5월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올해 4월 공개변론을 열고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심리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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