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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 최모 군, 무죄 가능성 큰 게 사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8 16:08
2016년 9월 28일 16시 08분
입력
2016-09-28 15:42
2016년 9월 28일 15시 42분
황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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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16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목이 쏠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강압수사와 진범 논란으로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지난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한 택시 운전사가 자신이 몰던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목격자였던 16세 최모 씨가 용의자로 몰려 징역 10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익산경찰서는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최초 목격자 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붙잡았다.
경찰은 최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최 씨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그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범행을 자백한 최 씨는 2001년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하지만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03년 군산경찰서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고 김모 씨(당시 22세)를 체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자백과 “사건 당일 친구가 범행에 대해 말했으며 한동안 내 집에서 숨어 지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봤다”는 김 씨 친구의 진술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발견하지 못 했고, 김 씨와 그의 친구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 했다.
이후 2010년 만기 출소한 최 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거짓 자백을 했다며 2013년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잡히고 나서 바로 경찰서에 간 게 아니라 여관을 데리고 갔다. 거기서 무자비하게 맞았다.범행을 거부(부인)하면 더 맞았다. 무섭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며 강압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씨의 재심 청구에 광주고법은 그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이 인정되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고, 지난 25일 세 번째 공판까지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재심 두 번째 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재심 결정은 최 씨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증거가 새롭게 나왔고, 이게 법원에서 채택돼 이뤄진 것“이라며 “현재로는 무죄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재판은 최 씨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 새로운 진범 지목자에 대해 재판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진범이 있을 가능성 여부까지 판단하겠다”고도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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