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성완종 생전 인터뷰 증거능력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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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27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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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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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돼 파문을 일으켰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올해 1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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