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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속보]정부 “중차대한 시점에 철도 지하철 파업,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할 것”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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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09:53
2016년 9월 27일 09시 53분
입력
2016-09-27 09:31
2016년 9월 27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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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정부는 27일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가 연대파업에 돌입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모든 자원을 투입해 물류대란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철도 파업 관련 정부 입장’을 담은 긴급 브리핑을 가졌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북한의 핵도발, 초유의 지진 사태 등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빚어진 철도파업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영선 고용부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고려해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노조에 요청했지만 노조는 파업을 강행했다”며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하는 공공부문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반대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차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국회가 법으로 노사에 부여한 책무로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을 받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기적인 행태는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 차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파업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철도노조의 불법파행 강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철도 노조와 서울메트로 노조, 서울지하철 노조, 부산지하철 노조 등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는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연대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을 하는 건 22년 만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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