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평가서 조작’ 혐의 前 육사 교수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19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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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모 씨(66)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898만 원을 19일 선고했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방산업체 W사 대표 이모 씨(56)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탄 제품에 관해 허위 시험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은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넘어 군인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국가 방탄성능 실험을 사실상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인 김 씨는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이 씨가 운영하는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그 대가로 이 씨로부터 89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한편 김 씨는 2009년 방탄 실험에 이용하는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돌려 방산업체 S사로 넘긴 혐의(군용물 절도)도 받고 있다. 이 부분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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