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세간을 들썩였던 ‘트렁크 살인’ 사건의 범인 김일곤(48)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1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전력, 공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본다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사형이 정당화될 만큼 특수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차량 째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채 불을 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 직후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6월 “김 씨는 우리 사회 전체에 심한 불안감을 안겼다”며 “김 씨의 생명까지 반드시 박탈하기보다는 김 씨로 하여금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김 씨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어 극형이 마땅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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