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故 김홍영 검사 폭행·폭언’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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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8월 19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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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故김홍영 검사
사진=故김홍영 검사
법무부가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33·사법연수원 41기)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를 해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서울고검 소속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사항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인사 발령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김홍영 검사에게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의결된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지난 6월 고 김홍영 검사가 김대현 부장검사로부터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는 김홍영 검사의 지인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김대현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가 수면 위로 올랐다.

김홍영 검사는 목숨을 끊기 전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김홍영 검사의 동기 등 지인들로부터 김 검사가 부장검사로부터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 검사의 부모는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김 부장검사가 법무부·서울남부지검 등에서 근무한 2년5개월 동안 다른 검사 등에게 폭언 및 폭행 등 17건의 비위 사실을 확인됐고,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해임 청구를 권고 받은 김수남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해임을 청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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