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음주상태서 11톤 트럭 ‘씽씽’…먹다 남은 소주병 차량서 발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9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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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혈중 알코올농도 0.122% 상태에서 11t 대형 카고트럭을 몰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차량 안에서는 반병 가량의 먹다 남은 소주병이 발견됐다. 더욱이 이 운전자는 3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데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500만 원을 미납해 수배된 상태였다.

강원 인제경찰서는 18일 오후 5시경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호선 국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카고트럭 운전자 김모 씨(60)를 조사하던 중 음주 및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한데다 면허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했고 신원 조회를 통해 무면허와 수배 사실까지 확인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날 오전 양양에서 출발해 인제군 북면 원통리의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안에 먹다 남은 소주병이 발견된 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운전 직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이날 인제를 거쳐 중앙고속도로를 통해 울산으로 갈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난데다 말도 어눌해 조금 취한 것처럼 보였다”며 “이런 상태에서 대형 트럭을 몰고 울산까지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단속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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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경찰서는 18일 오후 5시경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4호선 국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카고트럭 운전자 김모 씨(60)를 조사하던 중 음주 및 수배 사실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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